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한근 강릉시장 마블테마파크 사기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대한민국 [[형법]]상 [[사기죄]]는 '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'을 얻어야 한다. 법을 잘 모르는 언론인이나 일반인들이 붙인 네이밍인 셈.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김한근(정치인), version=52, paragraph=3.3)] [[분류:2019년/사건사고]][[분류:2020년/사건사고]][[분류:대한민국의 사기 사건]]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인 사건사고]][[분류:강릉시의 사건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